본문 바로가기

특허출원12

특허 출원인이 활용 가능한 제도-분할출원 하나의 출원으로 출원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분할출원을 통해 두개의 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다. 분할출원은 앞서 설명한 우선권주장 출원(https://dandanlife.tistory.com/31?category=798360)과는 다르게, 원출원-분할출원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우선권주장 출원의 경우 먼저 출원한 선출원이 출원일 이후 1년 3개월 뒤 취하되며, 우선권주장한 후출원만 진행되나, 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모두 등록되는 경우 두개의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52조(분할출원) ① 특허출원인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2020. 4. 13.
특허 출원 관련- 보정의 범위 특허 출원 및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관이 출원된 특허에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등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거절이유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 2020. 1. 14.
특허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국내)우선권주장 출원 앞선 심사청구와 관련된 글(링크)에서 우선권 주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바 있다. 우선권 주장은 일단 출원일을 확보하는 출원(선출원이라 한다)을 한 뒤, 1년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이 출원(우선권주장 출원이라 한다)하는 제도이며, 선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선권주장 출원은 국내우선권주장 출원과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으로 나뉘며, 조약 우선권주장 출원의 경우 선출원이 해외출원인 경우 적용 가능한 출원이다. 주체적 요건 우선권주장 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인과 동일해야 한다.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면, 중복 권리 방지를 위하여 선출원은 1년 3개월 뒤 취하되기 때문에 선출원인과 동일한 출원인 만이 출원이 가능하다. 만일 우선권주장출원할 권리를 이전 한 경우 선출원의 권리 .. 2019. 12. 27.
특허 출원서의 기재항목 우리가 키프리스 등에서 열람 가능한 공개특허공보 혹은 등록특허공보에는 다양한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각 항목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만, 각 항목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기재하는 것인지 알고 있다면, 공개특허공보 혹은 등록특허공보의 이해가 훨씬 쉬울 것이다. 다만, 지금 설명하는 항목별 기재내용은 "보통은 이렇게 기재한다"라는 내용일 뿐이며, 쓰는 사람에 따라 스타일이 다르거나, 작성된지 오래된 명세서인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출원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 출원을 번역해서 국내 출원한 경우 항목별 기재내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공보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정도로만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아래 설명은 공개특허공보 혹은 등록특허공보의 .. 2019. 12. 22.
특허 출원인이 활용가능한 제도-보정안 리뷰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청구 하면, 심사관이 거절이유와 함께 의견제출 통지서를 송부한다. 아무리 뛰어난 발명을 출원했다 하더라도,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한번도 보내지 않는 경우는 체감상 2~3%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심지어는 5년 이상 명세서를 작성한 사람도 출원 후 의견제출통지 없이 한번에 등록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즉, 대부분의 발명이 출원하면 1번 이상은 거절이유와 함께 의견제출 통지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거절이유 중 90% 이상은 진보성 위반 의견제출 통지이다.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 2019. 12. 21.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특허, 실용신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법적으로도 90%이상 유사하며, 실제 실용신안법은 많은 부분에서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다. (준용:반복 기재를 피하고 법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 A법에 기재된 내용을 B법에 기재할때 준용한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특허와 실용신안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출원 전략을 짤 때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보호의 대상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며,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한다. 구체적인 법조문은 아래와 같다. (특허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 2019. 12. 20.
국제특허분류(IPC) 활용방법 앞에서 국제특허분류(IPC)에 대해 알아보았다.(이전글) 설명한 바와 같이 IPC는 검색에도 활용할 수 있다. IPC를 통해 검색하면 원하는 기술분야 외의 검색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나 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의 IPC를 기억해 놓는다면 검색에 훨씬 쉽게 응용이 가능하다. IPC를 검색에 이용하는 경우, 보통 IPC+키워드의 조합으로 검색이 이루어진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PC는 섹션-클래스-서브클래스-그룹-서브그룹 순으로 세분화되며, IPC를 검색에 이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기술분야인 서브그룹까지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클래스나 서브클래스까지만 입력하고, 나머지 검색어를 키워드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IPC를 지나치게 세분화 할 경우, 원하는.. 2019. 12. 19.
국제특허분류(IPC)의 정의 및 확인방법 국제특허분류 공개특허공보나 등록특허 공보를 보면, 서지사항이 기재된 부분에 아래 표시된 부분과 같은 코드가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특허분류(Int. Cl.)로 기재된 부분은 해당되는 특허의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를 표시한 것이다. IPC란 국제 규격에 맞추어 특허를 분류하는 분류 체계를 의미하며, 국제특허분류라는 이름에 맞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런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특허 출원된 내용을 기술에 따라 IPC로 분류함으로써, 특허의 통계에 활용하고, 일정 분야만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검색에 활용하기도 한다. 분류체계를 크게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위에 기재된 A~H까지를 섹션이라고 부른다. IPC 코드는 코드.. 2019. 12. 19.
특허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공지예외 적용 주장 모두들 아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출원 전" 출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공개된 경우 그 출원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공개 하였다고 그 출원을 등록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특허법의 목적에 어긋난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면서도 "이용을 도모"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이는 발명의 공개를 통하여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즉, 특허권이라는 권한을 주는 대신 발명의 공개를 통하여 중복 기술개발을 예방하고 후속개발을 촉진하는 특허법의 대원칙을 고려하면,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것에 대한 보호 수단이 필요하다. 공지예외적용 주장하는 이유 이를 위하여 특허법에서는 공지예외적용 주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 2019.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