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관련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by 김단단 2019. 12. 20.

특허, 실용신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법적으로도 90%이상 유사하며, 

실제 실용신안법은 많은 부분에서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다. 

(준용:반복 기재를 피하고 법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

A법에 기재된 내용을 B법에 기재할때 준용한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특허와 실용신안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출원 전략을 짤 때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보호의 대상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며,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한다. 

구체적인 법조문은 아래와 같다. 

(특허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실용신안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발명은 기술적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의미하며, 

고안은 기술적사상의 창작을 의미한다. 

 

고도한 것의 의미는 학술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이며, 

여기서 논의하기에는 너무 학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 추가적인 논의는 생략한다. 

 

또한, 각 법의 2조를 상세히 살펴보면 실용신안은 "물품"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특허의 경우 물건, 방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이하 제법발명이라 한다)까지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방법 발명이나 제법 발명의 경우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나아가,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대상이 물품에만 한정된다. 

더욱 상세하게는, 도면 등으로 구체화 될 수 있는 물품에만 한정된다. 

즉, 화학, 바이오, BM발명 등은 실용신안으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휴대전화 케이스의 구조, 캐리어 바퀴의 구조 등과 같은 "물품" 특허 또는 실용신안 중 어느 것으로 보호받을 지 선택 가능하다. 

 

 

보호 기간

 

앞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전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전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반면 실용신안의 경우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실용신안법 제22조)

 

즉, 고도한 기술적 창작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이 10년 짧다. 

 

 

등록요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에서 "고도할 것"을 요구하므로, 진보성의 판단에서 차이를 보이나, 이는 학술적 논의가 많고 여기에서 언급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생략한다. 

 

출원 절차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면, 실용신안은 물품을 청구하기 때문에 도면이 필수적이다. 

이는 실용신안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물품을 정확히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특허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화학발명, 미생물발명 등에서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고 출원하는 경우도 많다. 

 

 

번호

우리나라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앞자리의 번호로 구분한다. 

 

특허 출원번호는 10-XXXX(출원년도)-XXXXXXX

특허 공개번호는 10-XXXX(공개년도)-XXXXXXX

특허 등록번호 10-XXXXXXX

로, 앞자리가 1로 시작하며

 

실용신안 출원번호는 20-XXXX(출원년도)-XXXXXXX

실용신안 공개번호는 20-XXXX(공개년도)-XXXXXXX

실용신안 등록번호 20-XXXXXXX

로, 앞자리가 2로 시작한다. 

 

 

참고로, 디자인은 3, 상표는 4로 앞자리를 표시한다. 

이러한 번호의 차이로, 등록번호만 보더라도 저 등록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중 어떤것인지 구분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화학, 바이오, BM분야 등의 발명인 경우 선택의 여지 없이 특허 출원을 진행해야 하지만, 

물건의 형상 등을 발명한 경우 대리인과 논의하여 특허로 출원할지, 실용신안으로 출원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위 차이점을 알고 대리인과 논의한다면 대리인의 설명을 더욱 잘 이해하고 출원 종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선택에 관한 내용을 다음글(https://dandanlife.tistory.com/47)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