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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

특허권의 존속기간

by 김단단 2019. 12. 18.

특허권은 존속기간에 한계가 있다. 

 

오래된 발명에 대하여 무한정으로 특허권을 인정해 주는 경우, 오히려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허권은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오랜 기간 허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 

 

 

 

등록까지의 흐름

 

심사관이 심사청구된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 결정을 한다. 

 

->출원인 및 대리인은 특허 결정서를 송달받고, 설정 등록료를 납부한다. 

 

->설정 등록료 납부가 확인되면, 특허가 설정등록 된다. 

 

->설정등록 후 며칠 이내에 등록특허 공보가 발행된다. 

 

 

이러한 절차 과정 중 특허권이 실제로 발생하는 날은 언제일까?

 

바로 "설정등록일"이다. 

 

 

특허법에서도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그렇다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일까?

 

특허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을 바탕으로 설명하면, 

 

특허권이 시작되는 날: 설정등록일

특허권이 나는 날: 특허 출원일부터 20년 

 

즉,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가 등록된다는 가정 하에) 특허권이 끝나는 날이 결정되는 것이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확인방법

등록된 특허의 존속기간 확인은 등록특허 공보를 통해 간단하게 가능하다. 

 

등록특허공보의 첫페이지를 보면 여러가지 서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예를 참고하여 설명하면, 

특허권이 시작되는 날: (등록일자로 표시된)2009년 10월 19일이다. 

특허권이 끝나는 날: (2009년 04월 14일 부터 20년이 경과한) 2029년 04월 14일

 

다만, 특허권이 끝나는 날로 표시한 것은 등록료를 모두 납부했을때를 가정한 것이다. 

즉, 특허권을 가장 오래 유지하는 경우 특허권이 끝나는 날을 의미하며,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권리의 소멸이 가능하다. 

 

 

특허권의 연차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게 되므로, 

연차료 부담으로 추가 연차 등록을 포기할 수 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앞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특허법에서는 두가지 예외를 두어 존속기간 만료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허가 등을 받기위해 등록 후 장기간 실시하지 못한 경우

허가 등을 받기위해 장기간 실시하지 못한 경우, 특허권의 제대로된 보호가 어려우므로 존속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때 허가 등을 받기위한 요건은 약사법에 의한 품목 허가를 받거나 농약 원제의 허가를 받는 발명에 한하므로, 개인이나 소기업 출원에서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2. 등록 지연에 의한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출원일부터 4년이 되는 날 또는 심사청구일부터 3년이 되는날 중 늦은날보다 등록이 지연되는 경우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가능하며, 

설정등록이 늦어지는 경우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존속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최근 심사경향을 반영하면 거의 발생하기 힘든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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