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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

특허 출원서의 기재항목

by 김단단 2019. 12. 22.

우리가 키프리스 등에서 열람 가능한 공개특허공보 혹은 등록특허공보에는 다양한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각 항목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만, 각 항목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기재하는 것인지 알고 있다면, 공개특허공보 혹은 등록특허공보의 이해가 훨씬 쉬울 것이다. 

 

 

다만, 지금 설명하는 항목별 기재내용은 "보통은 이렇게 기재한다"라는 내용일 뿐이며, 쓰는 사람에 따라 스타일이 다르거나, 작성된지 오래된 명세서인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출원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 출원을 번역해서 국내 출원한 경우 항목별 기재내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공보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정도로만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아래 설명은 공개특허공보 혹은 등록특허공보의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특허 사무소에 명세서를 의뢰하여 받는 파일과는 순서가 다르며, 출원 의뢰인이 받는 파일은 특허청 파일로 변환시 특허청에서 제시하는 항목 순서와 동일하므로, 이점 참고하여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해 기억하면 좋다. 

 

 

요약

보통은 청구항 제 1항의 내용을 시작과 마지막부분의 표현만 바꾸어 기재한다. 

청구항 1항의 내용과 함께 발명의 효과를 함께 기재하기도 한다. 

 

청구범위

출원 명세서의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다. 

청구범위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며,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 등록특허의 권리범위는 청구범위의 내용에 한정된다. 

또한 우리나라 특허청은 여러개의 청구항을 기재하는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청구항별로 다른 발명으로 본다. 

이때문에, 심사관이 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면 청구항 별로 진보성 유무를 판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청구항의 보정을 동반한다. 

 

아울러 여러개의 청구항 중 하나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발명 전체가 등록 받을 수 없으므로, 거절이유를 갖는 청구항을 삭제하기도 한다. 

 

사람마다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스타일이 다르지만, 많은 수의 명세사들이 청구범위 부터 작성을 시작하며, 작성된 청구범위를 바탕으로 명세서의 다른 부분을 기재하기도 하고, 청구범위의 작성이 끝나면 명세서의 절반을 작성했다고 표현하기도 할 정도이다. 

 

공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기재 방법 등과 관련한 다양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으나 너무 내용이 길어지게 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기술분야

보통 대표청구항의 말미(청구항의 가장 끝부분)에 살을 붙여 간략히 기재한다. 

 

배경기술

심사관이 심사에 참고할 수 있을만한 출원 명세서의 배경이 되는 분야를 기재한다. 

보통은 통상적인 내용과 함께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마무리하며, 명세서의 다른 부분에서 출원 명세서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도 한다. 

 

선행기술문헌

배경기술과 함께 선행기술문헌의 작성이 필수화 되었다. 

공개특허공보, 등록특허공보 등과 같은 특허문헌을 기재하거나, 논문과 같은 비특허 문헌을 기재할 수 있으며, 어느것이든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다. 

심사관이 심사할 때 기재된 선행기술문헌을 살펴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대리인이 본인이 알고 있는 가장 유사한 문서는 피해서 선행기술문헌을 기록하기 때문에 참고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해결하려는 과제

보통 "발명의 목적"을 기재한다. 이때 목적은 목적은 앞서 배경기술에서 지적한 종래 기술적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음을 기재한다. 

 

과제해결수단

과제 해결수단의 기재는 정말 다양하며, 보통은 앞서 기재된 청구범위를 풀어서 기재하기도 하므로, 명세서에서 다른 부분을 중점으로 읽어보는 것이 발명을 더욱 빨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보통은 출원발명이 앞서 기재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기재된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가 있음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배경기술에서 기존의  A 제조방법은 다량의 폐수 발생으로 인해 폐수 처리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해결하려는 과제에서 폐수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A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발명의 효과에서는 B구성을 통해 출원발명의 A 제조방법은 폐수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기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알고있다면, 출원발명이 말하고자 하는 장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도면이 있는 경우)도면의 간단한 설명

출원 명세서에 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간단한"설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도면의 의의 등과 같은 상세내용은 후술하는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기재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도면이 무엇을 나타낸 것인지 한두줄 정도로만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A의 사시도이다. 도 1은 B의 함량 변화에 따른 C의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보통 발명에 관련한 모든 기재사항을 기재한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의 의의, 형상, 크기, 효과, 다른 구성요소와의 연결관계 등 발명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만한 모든것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나아가 화학 또는 바이오 발명의 경우 구체적인 실시예를 기재하고, 기계 장치 발명에서는 구체적인 작동기작을 설명하거나, BM발명에서는 구체적인 작용 단계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다. 

 

출원 명세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내용을 이해하고, 재현하거나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명세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도면과 도면 부호가 있는 경우) 부호의 설명

도면에 도면 부호가 있는 경우, 부호를 간단히 설명할 수 있으며, 부호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기재한다. 

 

(선택사항)도면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출원의 경우 도면이 선택사항이므로 도면이 있는 경우에만 공보의 제일 마지막에 도면이 표시된다. 

 

 

예외

작성된지 오래된 명세서의 경우 또는 최근에도 몇몇 변리사 또는 명세사들은 과제해결수단에 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구체적인 실시예 만을 기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관련 문헌 검색 시 이를 참고하여 명세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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