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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떤것을 선택할 것인가?

by 김단단 2020. 1. 23.

이전글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좋은가?

 

 

물론 이전 글을 읽었다면 알겠지만, 화학, 생명, 전자관련 발명은 이런 고민에 해당되지 않으며, 특허로만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계장치, 간단한 구조를 가진 물건의 경우 특허와 실용신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당연하게도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용신안의 경우 "고도한 발명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도한 발명일 것"을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공개된 발명을 단순 결합하는 경우 실용신안의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그 판단이 애매모호한 문제점이 있다. 

 

 

 

1. 특허의 장점

실무에서 실용신안 등록을 추천하지 않는 변리사를 몇명 보았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앞서 말한 "고도한 발명일 것"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허와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등록 후 권리를 길게 향유할 수 있는 특허를 추천한 다는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실용신안 등록 보다는 특허 등록이 홍보나 영업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2. 실용신안의 장점

실용신안의 장점은 무엇보다 비용이다. 

특허출원의 기본료는 46000원, 실용신안의 기본료는 20000원이며, 특허청에 제출하는 수수료 뿐만 아니라 대리인 비용도 실용신안이 훨씬 저렴한 장점이 있다. 

 

또한, 짧은 권리범위와 관련하여, 등록료 가산으로 인하여 특허 등록을 하더라도 20년간 권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위 표는 특허청의 연차 등록료 규정이다. 

표를 참고하면, 연차등록료는 등록이 오래될 수록 상승하며, 가산료가 추가되고, 거기에 청구항 마다 청구되기 때문에 체감 상승폭이 매우 큰 편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20년의 등록료를 모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며, 등록료를 내지않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용신안의 권리유지기간이 짧은 점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정리하면, 

특허의 장점-"특허"로 홍보 및 영업이 가능한 점, 20년간 권리를 가질 수 있는점 

실용신안의 장점-비용이 저렴

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한푼이라도 더 저렴하게 출원 및 등록을 하고싶은 경우 실용신안으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길게 권리를 유지하고 홍보에 유리한 쪽을 택하고 싶다면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건별로 상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숙지한 후 담당 변리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등록료 및 가산료가 부담되는 경우 설정등록 시 청구항별로 포기가 가능하다. 

즉, 1항 ~ 10항으로 등록결정 받는 경우 일단 사무소에서는 청구항 전체에 대하여 등록하는 것을 가정하고 비용 청구서를 송부한다. 

여기서 등록료가 부담되는 경우 일부 청구항, 예를들면 5항~ 10항을 포기하고 설정등록 받을 수 있으며, 권리는 1항 ~ 3항만 갖게 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포기한 권리는 다시 부활시키기 어려우므로, 담당 변리사와 논의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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