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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

상표 분쟁 케이스- 아딸 떡볶이 사건과 상표 심사기준 개정

by 김단단 2020. 5. 13.

아딸 떡볶이 사건과 심사기준 개정

 

 

최근 몇년간 가장 화제가 된 상표 분쟁 중 하나는 아딸 떡볶이 사건이다. 

 

 

1. 아딸떡볶이 사건

 

아딸 떡볶이는 아빠가 만든 튀김과 딸이만든 떡볶이에서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떡볶이 가게이다. 

 

여기서 "딸"이 상표분쟁의 한 당사자인 A씨이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오투스페이스"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아딸 떡볶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대표이사는 남편인 B씨였다. 

 

 

대표적인 떡볶이 브랜드로 승승장구 하던 중, 오투스페이스의 대표이사인 B씨의 횡령 사건이 터지게 된다. 

 

횡령사건이 불거지고 B씨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했으며,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B 대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약 30억원을 받고 풀려났다. (관련기사)

 

 

 

횡령사건이 도화선이 된 것인지, 아니면 부부관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A와 B가 이혼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상표권"이다. "아딸"의 상표권은 법인인 "오투스페이스"의 명의가 아니라 A씨에게 있었던 것이며, 그동안은 상표권자인 A 씨가 "아딸" 상표를 오투스페이스가 쓸 수 있도록 하여 상표를 사용한 것이다. 

 

 

 

이혼과 함께 상표권자인 A 씨는 자신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아딸"에 대하여 오투스페이스가 쓸수 없도록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이에 대응하여 오투스페이스는 1.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한 것은 남편인 점 2. 등록비용을 부담한 것이 남편 또는 오투스페이스인 점 3. 브랜드의 진정한 보유자는 남편이고 부인은 실제권리자가 아닌 명의 수탁자인 점 등을 주장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분식점 운영의 핵심인 요리를 담당해 유명세를 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A씨인 점, "오투스페이스"가 "아딸"이라는 상표권 사용에 대해 상표권자인 A 씨에게 명시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바, 브랜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 등을 들어 A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외에도 절박한 오투스페이스는 A씨의 상표를 무효 또는 취소시기키 위한 심판을 다수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기사)

 

 

 

결과적으로 오투스페이스는 "아딸"이라는 상표를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감탄 떡볶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A씨는 (주)아딸 이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였다. 

 

 

 

 

2. 상표 심사기준 개정

 

위 아딸 떡볶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딱히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이 이들 부부의 분쟁에서 피해를 입은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표 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본래 상표의 경우 직접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 선점이나 타인의 상표 등록을 배제할 목적으로 출원하는 경우 등록이 불가하며, 구체적인 예시를 심사기준에서 몇가지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맹본부(법인)의 프랜차이즈 상표를 법인의 대표자 등 개인이 출원하는 경우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의 선점 등을 목적으로 출원하는 것으로 본다고 개정한 거이다. 

 

 

결과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상표권자가 그 법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앞선 사례와 같은 상표분쟁을 예방하고,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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