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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다기재 협범위의 원칙

by 김단단 2020. 1. 9.

특허 청구범위는 구성요소가 많을수록 그 범위가 좁아진다. 

 

이 말이 한번에 와 닿는 사람은 특허 청구범위를 많이 접해보았거나, 특허관련 지식이 많은 사람이거나, 논리관련 지식이 뛰어난 사람일 것이다. 

 

 

 

청구항에 A, B, C라는 구성요소가 있으면, 위 ABC를 모두 포함해야 청구항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AB, AC, BC같이 하나의 구성요소라도 누락되면, 청구항이 한정하고 있는 발명의 범위 밖인 것이다. 

 

다만, D, E, F같은 조건을 추가하여 ABCD, ABCF, ABCDE같은 경우는 어쨌든 ABC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항의 범위에 포함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는 청구을 구성하는 요건이라 볼 수 있다.

예를들어, A는 한국, B는 30대, C는 정규직라는 조건이라고 가정하면 ABC를 포함하는 범위는 한국에 거주하며, 30대이고, 정규직인 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D-성별 E-재산 F-키 등의 추가적인 한정이 더 있으면, 당연히 범위는 더 좁아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구범위의 구성요소가 많을수록 범위가 좁아지는 다기재 협범위의 원칙이 파생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생략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ABC로 기재된 등록 청구항에 대해 AB, AC, BC같이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누락된 구성요소가 아무리 별것 아니고, 하찮은 구성이라도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항에는 최대한 중요하지않은 구성요소를 배제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를 확장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앞서 말한 다기재 협범위의 원칙에 의해 구성요소를 너무 배제하는 것은 청구항이 청구하는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에 의한 거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즉, 좋은 청구항의 요건 중 하나는 신규성 및 진보성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출원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들을 기재하며, 중요하지않은 구성요소를 배제하거나, 확장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를 확장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를들어 도료 관련 출원에서 용매로 흔히 사용되는 에탄올을 용매 또는 친수성 용매로 확정하여 기재함으로써, 다른 알코올 등의 용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청구범위에 포함되게 기재할 수 있다. 다른 일예로, 기계장치의 일부분에 고무밴드가 포함되는 경우, 이를 탄성수단, 탄성부재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를 확장하여 생략침해 또는 우회침해를 회피할 수 있다. 

 

 

예외

화학, 생명관련 발명에서 마쿠쉬타입 청구항 

마쿠쉬 타입 청구항:a, b, c, d 및 d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

즉, 구성요소에 들어갈 수 있는 세부구성요소를 위와 같이 나열한 것을 마쿠쉬 타입 청구항이라 하며, 마쿠쉬타입 청구항의 경우 abcd 등의 나열된 세부구성요소가 많을수록 청구범위가 넓어진다. 

다만, 나열된 abcd... 중 하나의 세부구성요소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전체가 거절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확장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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