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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

디자인등록과 상표등록의 차이점-어떤것을 선택해야 할까?

by 김단단 2020. 1. 4.

특허는 "발명"을 보호주체로 하나, 디자인이나 상표는 얼핏 보기에 형상이나 이미지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사해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디자인과 상표는 그 법목적 및 적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관련 업계 종사자라면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호대상

디자인보호법은 상품에 형성된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이고, 

상표법은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다. 

특허가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을 창작한 것을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있다.  

 

즉, 상표와 디자인 중 특허와 보다 비슷한 것을 고르자면 양자 모두 창작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표출원의 경우 업무상 신용을 쌓기 위하여 "선택"된 것에 대해 사용을 통해 신용이 쌓인 것을 보호한다. 

 

예를 들면, "애플"이라는 널리알려진 단어를 선택한 뒤, 여기에 대해 수요자의 신뢰가 쌓이게 되며, 상표권은 이러한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표와 디자인 중 어떤것을 선택할 것인가?

만약 당신이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다 등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아래의 디자인과 상표의 차이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기간(존속기간)

디자인권-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즉, 20년-(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린 기간)인 것이다. 

상표권-설정등록일 후 10년이나,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에는 제한이 없다. 

 

즉,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한정적이므로, 오랜기간 동안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상표 등록을 수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디자인보호법의 특이적 제도-복수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보호법 제41조)

상표의 경우, 여러개 이미지를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이미지에 대해 출원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디자인의 경우 그 특성상 파생된 형상이 무한대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곰 모양의 캐릭터 인형을 제조한 경우, 캐릭터 인형의 포즈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가지가 파생될 수 있으며, 곰이 입은 옷에 따라서도 셀수없이 많은 파생된 디자인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파생된 디자인을 하나하나 출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때문에,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규정하고 있다.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41조에 따르면,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건은 하나의 출원서에 100개의 디자인 까지 출원이 가능한 것이다.

이때 물품류란, 특허에서 기술별로 IPC를 분류한 것과 같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 특허청에서 분류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즉, 같은 물건에 대해서는 100개 까지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상표로 앞서 예를 든 캐릭터의 다양한 변형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수없이 많은 상표출원이 파생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보호법의 특이적 제도 때문에, 캐릭터상품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폭넓은 보호를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또한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상표와 디자인의 차이를 잘 숙지하고, 담당 변리사와 상의하여 폭넓으면서도 오래 지속가능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유의할 것은, 특허와 같은 창작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공개된 이후부터 출원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적 부담이 있다면 디자인등록 출원부터 선행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또한 담당 변리사와 논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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