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관련

키프리스 활용하기-통합행정정보

by 김단단 2020. 1. 3.

경쟁사의 특허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등록 되었는지, 어떤 거절이유를 받았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 수 있을까?

정답은 가능하다. 특허가 공개 또는 등록되어 공보가 발행되었다면

 

 

이전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권은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출원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출원하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특허 출원이 취하 등으로 무효되지 않는 한 공개 되게 되어있다.

 

이때 공개는 등록여부와 전혀 관계없으며, 통상 출원일 후 1년 6개월이 걸리지만, 우선권주장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등을 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나아가, 특허는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원 내용 뿐만 아니라 등록 과정에서 심사관이 통지한 의견제출통지서, 그에 따른 출원인의 의견서 등의 모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명 포대복사신청이라고 하여, 특허청에 방문해서 출원번호를 말하면, 출원인 뿐만 아니라 누구나 출원과정 전체의 서류를 복사해서 열람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키프리스를 통해서 의견제출통지서, 의견서, 보정서 등을 전부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포대복사 신청을 이용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우리가 가장 자주 이용하는 키프리스-특허,실용신안 사이트에 들어가보자.

(http://kpat.kipris.or.kr/kpat/searchLogina.do?next=MainSearch)

 

특허·실용신안 < SEARCH -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kpat.kipris.or.kr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출원번호를 입력하거나, 검색어를 입력하여 조회하고자 하는 특허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뜬다. 

 

 

여기에서, 네모박스에 표시된 통합행정정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출원 플로우를 확인할 수 있다. 

 

 

예시로 든 발명의 경우, 출원공개 전 등록되어 등록공고 밖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최초 출원서는 통합행정정보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다른 특허의 예시를 들어보자. 

 

 

위 특허의 경우 심사관이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견제출 통지 하였으며, 이에 따라 출원인이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나아가 분할출원서 까지 제출하여 분할출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원본보기를 클릭하면 의견서 등의 상세 내용을 전부 열람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행정정보는

본인이 한 발명과 유사한 발명이 공개된 경우, 여기에 심사관이 어떤 식으로 판단했는지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참고 하는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경쟁사에서 어떤 식으로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 이에 대응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하니 여러모로 활용하면 좋다. 

 

 

이외에 자신의 출원에 대한 진행상황은 특허청 특허로 사이트(링크)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