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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

국제특허출원-조약우선권주장출원/PCT출원

by 김단단 2019. 12. 30.

전세계적으로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른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특허는 등록받은 국가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등록받았다고 미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미국에서 등록받았다고 우리나라나 중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출원인이라도 해외에 직접 출원해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해외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 출원의 경우 작성한 명세서를 들고 사무소에 의뢰하면 아래 절차에 의해 출원이 진행된다. 

 

 

국내 사무소 접수 및 번역의뢰 - 번역회사에서 번역작업 - 국내 사무소에서 번역 검수 - 해외 대리인 의뢰 - 해외대리인이 출원

 

즉, 번역이나 해외 대리인 의뢰와 같은 많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해외출원에는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특히 출원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게 되므로 해외 출원 시 출원일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고, 출원일이 늦어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두가지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첫번째는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이고, 두번째는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출원이다. 

 

 

1. 조약우선권주장 출원

조약 우선권주장출원은 앞서 설명한 우선권주장 출원(링크)과 상당부분 비슷하며, 

국내에서 출원 후, 1년 이내에 이를 선출원으로 하여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에 우선권주장 출원이 가능하다.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이라 부르는 이유는 조약에 의해 우선권주장출원에 의한 판단시점 소급(선출원일로 판단시점을 앞당겨서 판단하는 것)효과를 인정해 줄것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보통 국내 출원 후, 1년 이내에 국내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면, 

출원된 국가는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 요건을 판단한다. 

 

 

참고로, 외국 출원을 기초로 1년 이내에 국내에 우선권주장 출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2. PCT출원 

PCT 출원을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고 복잡해 지기 때문에, PCT출원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보통 국내 출원을 선행한 뒤, 국내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 하면서 PCT 출원을 진행한다.

PCT 출원을 한 이후에는,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를 선택하여 국내출원일(우선일)부터 30개월(국가마다 다르지만 보통 30개월이다) 이내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번역문을 제출하면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지정국에서 특허요건은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정리하면, PCT 출원은 약 30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해당 국가에 진출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진출할 실익이 없는 국가는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즉, PCT출원을 한다고 해서 해외 모든 국가에 대해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PCT 출원을 통해 해당국가 진출여부를 고려할 시간을 버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대만의 경우 PCT로 진출할 수 있는 국가에서 제외되므로, 

대만에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조약우선권주장을 통해 별도로 출원 진행하여야 한다. 

 

 

조약우선권주장출원vsPCT출원

그렇다면 조약우선권주장 출원가 PCT 출원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시간)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은 출원할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을 진행해야하나, PCT 출원의 경우 모든 국가가 자동 지정되며, 이후 번역문을 제출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성 및 출원진행의 실익을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다만,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 PCT처럼 우선일부터 30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없기때문에, 등록결정 등의 심사 결과가 빨리 나오는 장점이 있다. 

 

(비용)

PCT 출원의 경우 PCT출원 시 국제 사무국에 PCT 출원비용을 지불하며, 이 과정에서 당연히 대리인 비용도 추가된다. 여기에, 개별 국가를 지정하여 개별국 진입 시 국내 대리인비용+번역비용+해외대리인 비용이 추가로 청구된다. 

반면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의 경우 PCT 출원비용이 추가되지 않는다. 

 

즉, 예를 들어 미국에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비용은

(PCT를 통해 미국까지 출원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미국에 조약우선권주장 출원하는 비용)+(PCT 출원비용)

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업성 검토, 어느 나라로 진출할지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면 PCT출원으로, 

진출하고자하는 국가가 명확하며,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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