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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

특허출원-심사청구

by 김단단 2019. 12. 15.

상표나 디자인과 달리, 특허와 실용신안은 심사청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말 그대로 출원에 대해 "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즉,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관은 출원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특허 가능성이 있는지 심사하지 않는다. 

 

보통의 특허출원은 심사청구와 동시에 진행된다. 

 

특허법 제59조에서 심사청구를 해야만 심사를 진행함을 명시하고 있다.

 

 

출원은 등록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당연히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다. 

 

 

실제로 출원 중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출원은 소수이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크게는 

 

1. 출원 번호만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2. 추후 우선권주장 출원을 대비한 원출원인 경우이다. 

 

1번의 경우, 출원번호 만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과제의 결과물로 출원번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급히 출원 번호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하여 출원을 진행할 수 있으며, 

 

2번의 경우, 출원을 준비중인 과정에서 경쟁사 등에서 유사한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등 먼저 출원일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사청구 없이 출원할 수 있다. 

 

우선권 주장 출원:발명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완성되었으나, 구체적인 실시예 등이 부족한 경우, 

먼저 대략적으로 완성된 내용을 출원(원출원)하고, 원출원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선권 주장 출원할 수 있다. 

우선권 주장 출원은 진보성 등의 대부분의 특허 등록요건을 원출 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으며, 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완성되지 않은 발명을 먼저 출원하고 후에 보완하는 제대로 볼 수 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출원료와 심사청구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출원번호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심사 청구비를 절약할 수 있다. 

 

 

개인이나 소기업 출원의 경우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심사청구여부 확인

경쟁업체 또는 관련 기술분야의 출원이 심사 청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출원이 공개된 이후(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후) 부터 가능하며, 

키프리스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키프리스 실시간 인기검색어를 검색하여 나온 검색 결과를 참고한 것이다. 

키프리스에서 심사청구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는 특허를 검색하고, 이름을 클릭한다. 

 

 

상세정보에서는 심사청구 외에 출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목을 클릭해서 뜨는 창에 상세정보를 참고하면, 심사청구 여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위 캡쳐화면에 해당되는 출원은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위 캡쳐에 해당하는 출원의 경우 심사청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위 정보를 참고하여 경쟁사의 출원을 심사 청구하여 권리화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권리화의지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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