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출원1 국제특허출원-조약우선권주장출원/PCT출원 전세계적으로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른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특허는 등록받은 국가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등록받았다고 미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미국에서 등록받았다고 우리나라나 중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출원인이라도 해외에 직접 출원해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해외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 출원의 경우 작성한 명세서를 들고 사무소에 의뢰하면 아래 절차에 의해 출원이 진행된다. 국내 사무소 접수 및 번역의뢰 - 번역회사에서 번역작업 - 국내 사무소에서 번역 검수 - 해외 대리인 의뢰 - 해외대리인이 출원 즉, 번역이나 해외 대리인 의뢰와 같은 많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해외출원에는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특히.. 2019.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