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전 공지1 특허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공지예외 적용 주장 모두들 아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출원 전" 출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공개된 경우 그 출원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공개 하였다고 그 출원을 등록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특허법의 목적에 어긋난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면서도 "이용을 도모"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이는 발명의 공개를 통하여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즉, 특허권이라는 권한을 주는 대신 발명의 공개를 통하여 중복 기술개발을 예방하고 후속개발을 촉진하는 특허법의 대원칙을 고려하면,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것에 대한 보호 수단이 필요하다. 공지예외적용 주장하는 이유 이를 위하여 특허법에서는 공지예외적용 주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 2019.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