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1 특허출원-심사청구 상표나 디자인과 달리, 특허와 실용신안은 심사청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말 그대로 출원에 대해 "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즉,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관은 출원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특허 가능성이 있는지 심사하지 않는다. 보통의 특허출원은 심사청구와 동시에 진행된다. 출원은 등록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당연히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다. 실제로 출원 중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출원은 소수이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크게는 1. 출원 번호만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2. 추후 우선권주장 출원을 대비한 원출원인 경우이다. 1번의 경우, 출원번호 만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019.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