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의 해석-다기재 협범위의 원칙
특허 청구범위는 구성요소가 많을수록 그 범위가 좁아진다. 이 말이 한번에 와 닿는 사람은 특허 청구범위를 많이 접해보았거나, 특허관련 지식이 많은 사람이거나, 논리관련 지식이 뛰어난 사람일 것이다. 청구항에 A, B, C라는 구성요소가 있으면, 위 ABC를 모두 포함해야 청구항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AB, AC, BC같이 하나의 구성요소라도 누락되면, 청구항이 한정하고 있는 발명의 범위 밖인 것이다. 다만, D, E, F같은 조건을 추가하여 ABCD, ABCF, ABCDE같은 경우는 어쨌든 ABC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항의 범위에 포함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는 청구을 구성하는 요건이라 볼 수 있다. 예를들어, A는 한국, B는 30대, C는 정규직라는 조건이라고 가정하면 ..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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