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정1 특허 출원 관련- 보정의 범위 특허 출원 및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관이 출원된 특허에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등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거절이유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 2020.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