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통지1 특허 출원인이 활용가능한 제도-보정안 리뷰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청구 하면, 심사관이 거절이유와 함께 의견제출 통지서를 송부한다. 아무리 뛰어난 발명을 출원했다 하더라도,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한번도 보내지 않는 경우는 체감상 2~3%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심지어는 5년 이상 명세서를 작성한 사람도 출원 후 의견제출통지 없이 한번에 등록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즉, 대부분의 발명이 출원하면 1번 이상은 거절이유와 함께 의견제출 통지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거절이유 중 90% 이상은 진보성 위반 의견제출 통지이다.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 2019.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