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주장출원1 특허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국내)우선권주장 출원 앞선 심사청구와 관련된 글(링크)에서 우선권 주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바 있다. 우선권 주장은 일단 출원일을 확보하는 출원(선출원이라 한다)을 한 뒤, 1년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이 출원(우선권주장 출원이라 한다)하는 제도이며, 선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선권주장 출원은 국내우선권주장 출원과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으로 나뉘며, 조약 우선권주장 출원의 경우 선출원이 해외출원인 경우 적용 가능한 출원이다. 주체적 요건 우선권주장 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인과 동일해야 한다.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면, 중복 권리 방지를 위하여 선출원은 1년 3개월 뒤 취하되기 때문에 선출원인과 동일한 출원인 만이 출원이 가능하다. 만일 우선권주장출원할 권리를 이전 한 경우 선출원의 권리 .. 2019.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