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출원1 특허 출원인이 활용 가능한 제도-분할출원 하나의 출원으로 출원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분할출원을 통해 두개의 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다. 분할출원은 앞서 설명한 우선권주장 출원(https://dandanlife.tistory.com/31?category=798360)과는 다르게, 원출원-분할출원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우선권주장 출원의 경우 먼저 출원한 선출원이 출원일 이후 1년 3개월 뒤 취하되며, 우선권주장한 후출원만 진행되나, 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모두 등록되는 경우 두개의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52조(분할출원) ① 특허출원인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2020.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