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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22

특허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공지예외 적용 주장 모두들 아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출원 전" 출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공개된 경우 그 출원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공개 하였다고 그 출원을 등록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특허법의 목적에 어긋난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면서도 "이용을 도모"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이는 발명의 공개를 통하여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즉, 특허권이라는 권한을 주는 대신 발명의 공개를 통하여 중복 기술개발을 예방하고 후속개발을 촉진하는 특허법의 대원칙을 고려하면,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것에 대한 보호 수단이 필요하다. 공지예외적용 주장하는 이유 이를 위하여 특허법에서는 공지예외적용 주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 2019. 12. 17.
특허출원 관련 절차-우선심사 특허 출원에 대해 누구나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 물론 우선심사 신청을 위한 비용이 더 소모되는 것이 당연하다. 앞서 특허 출원의 심사청구에 대해 알아본 바 있다(심사청구). 특허 출원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면, 최근 심사 경향으로 볼때 대략적으로 1년 이내, 늦어지면 1년 6개월 이내에 특허청에서 첫번재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이는 대략적인 경향일 뿐이며 우선심사 없이도 훨씬 빨리 심사결과를 받아보거나, 1년 6개월 이후 첫번째 심사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출, 출원상품 사업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등록을 빨리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허법에서는 우선심사를 명문화 하고 있다. 전제 우선심사신청은 심사청구 된 출.. 2019. 12. 16.
특허출원-심사청구 상표나 디자인과 달리, 특허와 실용신안은 심사청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말 그대로 출원에 대해 "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즉,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관은 출원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특허 가능성이 있는지 심사하지 않는다. 보통의 특허출원은 심사청구와 동시에 진행된다. 출원은 등록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당연히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다. 실제로 출원 중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출원은 소수이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크게는 1. 출원 번호만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2. 추후 우선권주장 출원을 대비한 원출원인 경우이다. 1번의 경우, 출원번호 만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019. 12. 15.
좋은 특허사무소 찾기 좋은 특허사무소 찾기 보통 특허 출원은 특허 사무소 또는 특허 법인 등을 통해 진행한다. 개인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 명세서 등의 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결국 거절되거나, 최악의 경우 본인의 기술만 공개되고 특허 등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특허 사무소에 가서 의뢰한다 하더라도 등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적어도 발명 자체의 문제가 아닌 기재불비 등의 부수적인 문제들로 등록 받지 못하는 문제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 설명하기에 앞서, 특허사무소에서 특허서류, 즉 명세서의 작성은 변리사가 아닌 명세사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변리사는 작성된 명세서를 컨펌하기 때문에, 좋은 명세사를 만나는 것 또한 특허출원에서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좋은 .. 2019.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