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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22

상표 분쟁 케이스- 아딸 떡볶이 사건과 상표 심사기준 개정 아딸 떡볶이 사건과 심사기준 개정 최근 몇년간 가장 화제가 된 상표 분쟁 중 하나는 아딸 떡볶이 사건이다. 1. 아딸떡볶이 사건 아딸 떡볶이는 아빠가 만든 튀김과 딸이만든 떡볶이에서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떡볶이 가게이다. 여기서 "딸"이 상표분쟁의 한 당사자인 A씨이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오투스페이스"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아딸 떡볶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대표이사는 남편인 B씨였다. 대표적인 떡볶이 브랜드로 승승장구 하던 중, 오투스페이스의 대표이사인 B씨의 횡령 사건이 터지게 된다. 횡령사건이 불거지고 B씨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했으며,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B 대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약 30억원을 받고 풀려났다. (관련기사) 횡령사건이 도화선이 된 것인지, 아니면 부.. 2020. 5. 13.
특허 출원인이 활용 가능한 제도-분할출원 하나의 출원으로 출원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분할출원을 통해 두개의 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다. 분할출원은 앞서 설명한 우선권주장 출원(https://dandanlife.tistory.com/31?category=798360)과는 다르게, 원출원-분할출원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우선권주장 출원의 경우 먼저 출원한 선출원이 출원일 이후 1년 3개월 뒤 취하되며, 우선권주장한 후출원만 진행되나, 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모두 등록되는 경우 두개의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52조(분할출원) ① 특허출원인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2020. 4. 13.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떤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전글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좋은가? 물론 이전 글을 읽었다면 알겠지만, 화학, 생명, 전자관련 발명은 이런 고민에 해당되지 않으며, 특허로만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계장치, 간단한 구조를 가진 물건의 경우 특허와 실용신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당연하게도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용신안의 경우 "고도한 발명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도한 발명일 것"을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공개된 발명을 단순 결합하는 경우 실용신안의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그 판단이 애매모호한 문제점이 있다. 1. 특허의 장점 실무에서 실용신안 등록을 추천하지 않는 변리사를 몇명 보았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2020. 1. 23.
특허 출원 관련- 보정의 범위 특허 출원 및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관이 출원된 특허에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등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거절이유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 2020. 1. 14.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다기재 협범위의 원칙 특허 청구범위는 구성요소가 많을수록 그 범위가 좁아진다. 이 말이 한번에 와 닿는 사람은 특허 청구범위를 많이 접해보았거나, 특허관련 지식이 많은 사람이거나, 논리관련 지식이 뛰어난 사람일 것이다. 청구항에 A, B, C라는 구성요소가 있으면, 위 ABC를 모두 포함해야 청구항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AB, AC, BC같이 하나의 구성요소라도 누락되면, 청구항이 한정하고 있는 발명의 범위 밖인 것이다. 다만, D, E, F같은 조건을 추가하여 ABCD, ABCF, ABCDE같은 경우는 어쨌든 ABC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항의 범위에 포함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는 청구을 구성하는 요건이라 볼 수 있다. 예를들어, A는 한국, B는 30대, C는 정규직라는 조건이라고 가정하면 .. 2020. 1. 9.
일본특허의 특이적 연도표시방법-특개소,특개평 이게뭐야? 일본 특허문헌을 보다보면 아래와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특이적인 연도 표시방법으로, 아직 왕이 있는 일본에서 왕의 연호에 따라 연도를 부여하여 기재한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체계에서 공개번호는 "10-2019-XXXXXXX"와 같이 연도를 기재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2019 대신에, 특개평 또는 특공소와 앞자리 숫자를 기재하는 것이며, 연도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재는 약 2000년 이후부터는 사라져서, 아래와 같이 공보에 연도를 표기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도 표시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원칙적으로 계산하자면 아래와 같다. 특공소=숫자+1925 특개평=숫자+1988 그러나, 특허 검색을 하다보면 위 기재에 해당되는 특허 문헌이 자주 검색.. 2020. 1. 6.
디자인등록과 상표등록의 차이점-어떤것을 선택해야 할까? 특허는 "발명"을 보호주체로 하나, 디자인이나 상표는 얼핏 보기에 형상이나 이미지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사해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디자인과 상표는 그 법목적 및 적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관련 업계 종사자라면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호대상 디자인보호법은 상품에 형성된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이고, 상표법은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다. 특허가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을 창작한 것을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있다. 즉, 상표와 디자인 중 특허와 보다 비슷한 것을 고르자면 양자 모두 창작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표출원의 경우 업무상 신용을 쌓기 위하여 "선택"된 것에 대해 사용을 통해 신용이 쌓인 것을 보.. 2020. 1. 4.
펭수, 펭하, 펭바 상표출원논란-등록가능성과 적용 조문은? 연말이 펭수 상표등록으로 조금 시끌벅적 했다 EBS의 인기 캐릭터인 펭수가 하는 시그니처 인사인 펭하, 펭바를 EBS가 아닌 타인이 출원했다는 내용이다. 상표는 출원서가 접수되면 바로 공개되며, 키프리스에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원된지 며칠 되지 않은 상표라도 키프리스에서 검색으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하다. 키프리스의 상표 탭(링크)에서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출원인인 펭수 관련 상표는 아래와 같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9월에 펭수 캐릭터 이미지 만을 출원하였다. 이후, 11월과 12월에 뒤늦게 "펭수" 및 "자이언트 펭 TV"라는 글자에 대해 상표 출원을 하였다. 하지만 "펭수"로 키프리스에서 검색하면, EBS의 출원 두개를.. 2020. 1. 3.
키프리스 활용하기-통합행정정보 경쟁사의 특허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등록 되었는지, 어떤 거절이유를 받았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 수 있을까? 정답은 가능하다. 특허가 공개 또는 등록되어 공보가 발행되었다면 이전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권은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출원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출원하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특허 출원이 취하 등으로 무효되지 않는 한 공개 되게 되어있다. 이때 공개는 등록여부와 전혀 관계없으며, 통상 출원일 후 1년 6개월이 걸리지만, 우선권주장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등을 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나아가, 특허는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원 내용 뿐만 아니라 등록 과정에서 심사관이 통지한 의견제출통지서, 그에 따른 출.. 2020. 1. 3.